'600% 수익' 투자리딩방 현금 수거책들 검찰행
광주 광산경찰서, 외국인 4명·내국인 1명 구속 송치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600%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 등 5명을 전날 구속 송치했다. 이 중 4명은 동북아시아권 외국인으로 여행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상태였다.
이들은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투자금의 600%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억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 씨 등이 속한 조직에서 증권사를 사칭해 만든 사이트를 보고 속았으며, 통상적인 투자리딩방 사기와 달리 현금으로 투자금이 오갔다.
투자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지난달 21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금을 가져가려던 1차 수거책 B 씨(60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수거책 윗선을 차례로 특정했고 3일 만에 A 씨 등 외국인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상선으로 있었던 구조 등에 비춰 경찰은 해외 범죄 조직이 관여됐고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며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공범과 여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심리를 자극한 후,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절대 투자금을 현금이나 금으로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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