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35년 감형에도…'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불복, 대법원 상고

친부도 징역 4년 6개월 불복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생후 4개월 된 해든이(가명)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B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B 씨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 등 적법한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전국 학부모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지난 25일 항소심 선고 직후 "징역 35년도 부족하다"며 감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인이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만들어졌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가 A 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아이가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학대를 계속했는데 어떻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지난 25일 A 씨에 대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하면서도, 사전에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피해 아동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광주 여수의 주거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이의 양팔이나 머리를 잡고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사건 당일에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전신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둔 아기 욕조에 방치했다.

23군데에 골절상을 입은 해든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출혈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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