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조례'…노동단체 "용어·범위 후퇴"

'외국인' 명칭 변경·미등록 배제 없는 조례 재검토 촉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주노동자 시민단체가 용어 사용과 적용 범위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2개 노동·시민단체는 27일 오전 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입법 예고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조례안 제2조 제3호가 보편적 인권 관련 국제규약과 헌법을 인권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례 내용은 이와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명칭에 포함된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지역사회의 '동료 시민'이 아닌 배제적 대상이자 보호 객체로 규정하는 표기라고 설명했다. 기존 광주광역시 조례가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명칭 설정부터 후퇴했다는 주장이다.

적용 대상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례안이 적용 대상을 외국인고용법 제2조 해당자와 단기 취업(C-4), 계절 근로(E-8) 등 특정 체류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면서, 농·어업 및 산업 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소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는 표기는 이주민을 바깥사람으로 규정하는 배제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농·어업 등 지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이주노동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 포용하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존 광주시 조례가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전반을 대상으로 다뤘던 점을 제시하며, 노동권과 함께 건강권·주거권 보장 내용을 추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