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첫 재판…혐의 인정 엇갈려
현장관리단장 등 5명 인정…철골업체 대표 등은 전면 부인
검찰 "사고 8개월째 피해 회복 없어…신속한 책임 규명 필요"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시공·하청·감리업체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 여부와 붕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 시공·하청·감리업체 관계자와 법인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소속 피고인들이 2023년 9월부터 사고 당시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현장관리단장 등 일부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일용직 근로자도 사고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자신의 용접 잘못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과실과 구조물 붕괴 및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철골공사 법인과 대표, 관계자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의 증거 인부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전체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인 신청 등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공시설물인 도서관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면서 지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고 발생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책임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통해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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