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연말 국회 발의 목표
특별시, 31일까지 시민·전문가·시군구 등 의견 수렴
개정 과제 발굴…초안 마련 후 분야별 설명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연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27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까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의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서 연결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의 통합특별시 위상 제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례 등을 중심으로 개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한 의견과 발굴 과제는 소관 실국과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 검토한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례별 소관 부처와 협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협력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행정통합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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