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할게요"…광주 안마업소 돌며 돈 뜯은 2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안마·테라피 업소를 돌며 불법 영업이나 성추행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공갈·공갈미수 혐의로 A 씨(2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남광주 북구·서구·광산구에 있는 안마·테라피 업소 6곳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3개 업소에서 총 43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업소 관계자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겠다거나,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행위를 문제 삼아 신고할 것처럼 압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 업소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여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