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 차량에 치여 숨져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

(여수=뉴스1) 박지현 기자 = 새벽 시간대 적색 신호에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 씨(65)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화양면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0대·여)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가 적색 신호에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