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 '부당 거래' 의혹 사실로…수사 확대 가능성(종합)
법무부 감찰 중…비위 연루·수사 대상 더 늘어날 수도
직무유기·직권남용 소지…유착 배달업체 고발 '초읽기'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법무부가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받는 대신 전남광주 지역 특정 배달대행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을 통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뉴스1이 최초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으나 감찰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면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부인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6일 "배달대행업체와 유착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에 대한 감찰을 통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며 "범죄 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는 "본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은 지난 4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특정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유착의 핵심은 다른 외국인 라이더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는 대가로 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최초 의혹 제기 당시 이 배달대행업체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착 의혹은 부인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던 사무소는 하루 만에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다 유착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 파일이 지난 10일 뉴스1 보도로 공개되자,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선 통화 당사자가 나왔고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약 2주 만에 법무부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의 비위를 확인했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날 수사 의뢰를 받은 광주경찰청은 현재 사건을 부서에 배당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의뢰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 씨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감찰이 아직 진행 중이라 수사 의뢰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관건은 적용 혐의다. A 씨가 공무원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 유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녹취 파일에서 A 씨는 유착 상대방인 B 업체에게 소속 직원 C 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린 뒤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다.
당시 C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차 적발된 상태였는데 A 씨는 이 사실도 인지한 상태였다.
녹취 파일 공개 이후 C 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차 적발됐다는 점에서 A 씨가 당시 신고를 묵살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당거래의 상대방인 B 업체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B 업체는 최근까지 10명 이하의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곳인데, 출입국 당국은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고용) 실태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외국인 불법 고용은 B 업체가 한국인 명의의 배달 라이더 계정을 구해준 덕에 가능했는데, 배달 플랫폼을 속이고 타인 명의로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와 업무방해 소지도 있다.
'배달 장부'로 외국인 라이더를 통제하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겁박한 정황도 있는데, 이 행위가 B 업체의 재산상 이득으로 이어졌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전남광주 지역 인권 단체 관계자는 "B 업체의 행위를 봤을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며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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