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안' 입법예고

사무이양시 재정·인력·행정 지원…시기·범위 단계적 시행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7개 시구군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무이양 조례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구군 이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재정·인력 지원, 행정 지원,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 자치분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뒀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특별시 전체의 통일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통합특별시가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사무 이양시 해당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이양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인력 및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통합특별법 내용도 반영했다.

통합특별시의 책무로는 시군구의 자치권과 행정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사무이양을 추진해야 하며, 사무이양 추진시 시군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에 따라 광역행정사무는 이양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통합특별시장이 주밀생활 밀접성, 주민편익, 통일적인 행정기준과 서비스 수준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무이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무 성격과 시군구 사이의 행정수행 역량 차이 등을 고려해 사무이양의 시기와 범위는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김이강 광주 5개구청장협의회장은 지난 19일 만나 사무이양, 자치구 시 전환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양 측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무이양과 '시민편익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5개구는 27개 시구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5개구의 5개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사무이양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