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사무소,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직원 업무서 배제

"수사 결과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모습. 2026.8.18 ⓒ 뉴스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전남광주 지역 특정 배달대행업체와 유착 관계가 드러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역단속팀 소속이었던 A 씨를 최근 전보 조처했다.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특정 배달업체로부터 정보를 받는 대신 해당 업체 소속 기사는 적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A 씨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을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