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프로야구 입장권 선점…1.6억 암표 판매 일당 검거
개발자 1명·판매상 18명 구성…회원제 운용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예매사이트의 보안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일당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자 1명과 판매상 1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2개월간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암표를 팔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A 씨는 올 초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일정 금액을 내는 회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좌석을 직접 선택하고 예매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반복 입력과 좌석 선택 등 예매 과정을 자동화해 짧은 시간 내 다수의 입장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암표 판매자들은 이를 이용해 개막전과 어린이날 등 인기 프로야구 경기의 입장권을 선점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온라인 암표 관련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중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판매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 및 예매·판매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원본 소스코드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난독화 처리돼 있었으나, 수사팀은 이를 역공학 기법으로 해제해 프로그램 구조와 작동 방식을 복원·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내부 정보와 온라인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개발자 A 씨를 특정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제 운용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암표 판매자뿐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발·유통 단계까지 추적해 불법적인 온라인 암표 거래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 공연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 구매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상습·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티켓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 몰수·추징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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