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유착 의혹 배달업체 외국인 착취 정황…경찰 수사는?

사무소 직원 '단속 제외' 직무유기·직권남용 소지
착수 지연 시 증거 확보 난항…인권단체, 고발 검토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유착 관계로 의심되는 전남광주 지역 배달 대행 업체가 외국인 라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시 출입국 당국에 배달 장부를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대화방.(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유착 관계로 의심되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불법 고용한 외국인 라이더들에게 협박과 폭언, 폭행을 가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태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배달 대행업체에선 최근까지 10명 이하의 외국인이 '불법 배달 라이더'로 일했다.

대부분 유학생 신분이었던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A 배달 대행업체는 한국인 명의의 배달 라이더 계정을 구해줬다. 이는 불법 고용과 취업 알선·권유 행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배달 플랫폼을 속이고 타인 명의로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와 업무방해 소지도 있어 보인다.

A 업체가 외국인 라이더를 '배달 장부'로 통제하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협박 행위로 분석된다. 배달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겁박한 행위가 A 업체의 재산상 이득으로 이어졌다면 강요죄와 공갈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실제 A 업체 소속 라이더였던 한 외국인은 폭언과 폭행,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배달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A 업체가 다른 외국인 라이더들도 유사하게 대했다는 말에 비춰볼 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업체와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B 씨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착의 핵심은 다른 외국인 라이더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업체 소속 직원 C 씨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C 씨는 올해 1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차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지난 10일 뉴스1이 공개한 녹취에서 B 씨는 A 업체에게 C 씨에 대한 신고를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다.

녹취 공개 이후 C 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차 적발됐다는 점에서 B 씨가 당시 신고를 묵살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B 씨가 공무원인 만큼, 이 같은 행위를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여지도 있는데 형사 처벌을 위해 필요한 건 추가 증거 확보와 경찰의 수사다.

현재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이뤄지는 중이지만, A 업체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 처벌과 C 씨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로만 이어지기에 형사 처벌을 위해선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후 형사 처벌 필요가 있을 시 수사 의뢰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법무부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착 신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감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사 의뢰가 지연될 시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전남광주 지역 인권 단체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토를 통해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전남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외국인 배달라이더 '단속 제외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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