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살해 뒤 "자해했다" 신고 50대…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쯤 전남광주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간 동료로 함께 일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을 마친 뒤 마트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고 각자의 집으로 귀가했지만 전화로 다음 날 작업 현장 출근 문제 등을 이야기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B 씨가 A 씨의 집을 직접 찾아오면서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A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현장과 두 사람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건 전후 통화 녹음, 현장 사진과 흉기 사진, 부검 소견 등을 증거로 조사했다.
사건 직전 A 씨와 B 씨가 작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일부 재생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자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9월 18일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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