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단체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 유착, 감사원이 조사해야"
"전국서 유사사례 취합 중…출입국사무소 단속실태 전면 조사해야"
- 박지현 기자,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조수민 기자 = 이주·노동단체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배달대행업체 간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 제외 거래'와 '법무부 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8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착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특정 배달대행업체가 다른 미등록 외국인 라이더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특정 외국인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출입국 직원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법무부가 지난 4월 관련 제보와 녹취 파일을 확보해 이러한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법무부가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집중단속을 벌이던 기간이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도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자체 감찰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 차원에서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의 유착·은폐 의혹을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에서 불거진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단체 측은 "그동안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광주에서 드러났다"며 "현재 전국 곳곳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광주출입국만의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전국 출입국기관의 단속 실태를 전면 조사해 구조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단속된 의혹 관련 외국인 라이더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는 직원에 대한 책임 규명보다 해당 외국인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뤄졌다며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해당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 14일 광주출입국을 찾았으나 이미 서울출입국으로 이송돼 접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아 동행 변호사는 해당 외국인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와 강제출국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민이 출입국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배경으로 전속고발권 제도도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출입국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주민이 외부에서 제도적인 조력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실적 위주의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 정책 개선도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뉴스1 보도로 광주출입국 직원과 배달대행업체 간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직원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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