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라이더 단속제외 유착' 쉬쉬한 법무부…적발 성과는 홍보
4개월 넘게 녹취 갖고 있다가 뉴스1 보도에 감찰…방관 자인
- 안재영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박지현 기자 = 법무부가 불법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기간에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특정 배달대행업체 간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알았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성과만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 자정 기능이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이민조사과는 지난 4월 8일 '단속 제외 거래' 의혹 신고자로부터 증거인 녹취 파일을 받았고 이를 출입국기획과에 넘겼다.
같은 날 출입국기획과는 녹취 내용을 우선 분석했고 신고자와 통화하며 추가 사실 확인에 나서긴 했다.
문제는 그로부터 4개월이 넘도록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다가 뉴스1의 보도로 동일한 내용이 공개되자 감찰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이미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더라면, 뒤늦은 감찰에 나설 이유가 없는 만큼 법무부의 행보는 앞서 인지한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방관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그 사이 법무부는 지난 1~5월 실시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서울청·부산청의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조사과가 참여한 전국 단위 규모였다.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는 총 734명.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의 약 11배에 달한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지난해 월평균 적발자는 5.58명이었으나,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은 146.8명으로 2530% 이상 늘어났다.
적발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도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분석은 불법 종사자가 늘어난 배경일 뿐이지 '어떻게, 많이' 적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성과에 가려진 이번 집중 단속의 어두운 면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거진 '부당거래' 의혹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의혹의 핵심은 A 직원이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B 배달대행업체 소속의 불법 외국인 라이더 C 씨를 단속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에 따르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올해 1월 전남광주 동구 모 당구장에서 5명 안팎의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적발했을 때 정보를 제공한 건 B 업체였다.
정보가 오가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다만 B 업체가 C 씨의 안전을 대가성으로 보장받았다면 통상적인 제보가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에 사정은 달라진다.
실제 뉴스1이 지난 10일 공개한 녹취에서 A 씨는 C 씨를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B 업체 측에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다.
유착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이 발언으로 A 씨는 현재 법무부의 감찰을 받고 있고, C 씨는 지난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법무부가 집중 단속이 한창이던 지난 4월 8일 관련 신고를 받고도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은 건 이 같은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집중 단속 결과 홍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성과로만 봤고 내부 비위 의혹에는 무감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상용 전남광주노동안전지킴이 사무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전국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같은 비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법무부도 연루된 만큼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직접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jy87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