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출입국-배달대행업체 유착의혹, 법무부는 감찰 전부터 알았다
4월 8일 관련 신고 접수…녹취 파일도 받아
4개월 넘게 조용하다 뉴스1 보도에 조사 착수
- 안재영 기자,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조수민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0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 전 배달대행업체와의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뉴스1의 보도로 공개되기 약 4개월 전부터 같은 녹취 파일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나 '뒤늦은 감찰'의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8일 법무부 '이민조사과'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정보를 받는 대가로 전남광주 지역 특정 배달 대행 업체 소속의 직원은 잡지 않는다는 '단속 제외 거래' 의혹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녹취 파일을 'josa@korea.kr'이란 메일 주소로 받았다. 이 주소는 법무부가 쓰는 것이고 뉴스1이 보도했을 때와 달리 음성변조 등 익명 처리가 되지 않은 원본이었다.
녹취 파일은 법무부 '출입국기획과'로 넘겨졌고 나름대로 분석이 이뤄졌다. 같은 날 출입국기획과는 '신고자'와 직접 통화하며 추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통화한 상대방의 이름·나이 등 신원과 배달 대행 업체의 위치 등이었다.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의 대상자가 누군지 재차 묻기도 했고 배달 대행 업체가 어떻게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어느 정도 확인을 마친 뒤 출입국기획과는 신고자에게 녹취 속 외국인 라이더가 단속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법무부가 감찰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 10일 뉴스1 보도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직후였다.
그전까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나 배달 대행 업체, 단속 제외 거래 의혹 대상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신고자 역시 뉴스1에 "지난 4월 8일 통화 이후 법무부 차원의 추가 문의나 정보 수집을 위한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춰 볼 때 법무부가 뒤늦은 감찰에 나선 건 최소 4개월 전부터 인지했던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의 부실 대응 문제를 무마하기 위함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의혹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다.
지난 4일 뉴스1이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다음 날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당시는 녹취가 공개되기 전인데, 이 파일을 먼저 확보해서 들어보기까지 했던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에 협의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다 녹취가 공개되자 법무부는 감찰에 나선다.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늦게라도 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문이 자신들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감찰에서 손을 떼고 부실 대응과 의혹 은폐 정황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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