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조사 우려' 단속 제외 라이더 서울로 이송…유착 의혹 규명?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 하루 만에 사건 이관
"법무부 감찰 결과 나오면 후속 조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DB 2026.8.10 ⓒ 뉴스1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검거한 불법 외국인 라이더의 신병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다.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받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핵심 인물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 진상 규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베트남 국적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로 이송됐다.

A 씨의 신병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되고 관련 조사도 이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은 배달 라이더로 일한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됐다.

당초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직원 B 씨가 불법 취업 외국인 배달 기사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C 배달대행업체 소속 A 씨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불법 거래 의혹이 담긴 양측의 녹취가 뉴스1에 의해 보도되자 출입국사무소 직원 B 씨는 자신이 통화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받게 됐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후속 조치 차원으로 A 씨를 검거하고 조사에 나서려 했으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당국의 조사는 검거한 곳에서 맡는 게 일반적이다. 피의자의 주소지와 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 이첩이 이뤄지긴 하지만 A 씨의 경우는 이와 무관해, 조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본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A 씨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관련 사안 전체를 서울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