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안 맞는 인사 뽑고 나중에 개정?"…시의회 "위인설법"
신민호 운영위원장 "위반 아니라면서 조례 왜 고치나" 재반박
민형배 시장 운영위 출석도 압박…"의회 설득 기회 마다해"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현행 조례와 다른 업무 분야의 부시장 후보자를 선정해 놓고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순천6)은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한 뒤 정무직 지방부시장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는 통합특별시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결국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시의회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추천제 방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임명 방식은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들으려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며 "문제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업무분장과 다른 분야의 부시장을 먼저 뽑아놓고 시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특별시의 주장도 모순"이라며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난 7월 1일 특별시 출범 당시 스스로 만든 조례를 왜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현행 조례를 준수했어야 한다"며 "조례와 맞지 않는 인사를 뽑아놓고 나중에 조례를 고쳐 일치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위인설법(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통합특별시가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 위원장은 "부시장 임명 절차 과정에서 조례 불일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원포인트 회의를 열자고 먼저 제안했고, 의장에게도 말씀드리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고 나서 주말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14일 예정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민형배 시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정 때문에 운영위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합특별시 조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를 설득할 기회를 마다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 시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본인의 판단이고 관계 공무원을 대신 출석시킬 수도 있다"면서도 "부시장 임명 과정의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없이 자리를 뜨려 한다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특별시 인사위원장인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제도"라며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일 뿐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민 시장과 관계 간부공무원 5명을 출석시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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