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잦은 중단에 광주 광역매립장 수명 단축"…손배 293억→510억

전남광주특별시 "매립장 수명 6.5년 줄고 폐기물 100만톤 매립"
옛 광주시 293억 청구…매립장 조성·공사 비용 등 추가 추산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 손해배상'의 청구 금액이 510억 원으로 증가했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옛 광주시는 지난 2월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SRF 제조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발생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정빛고을이 협약과 달리 4년간 SRF 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광역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약 100만 톤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립장 수명이 6.5년 줄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당초 옛 광주시는 29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근까지 매립장 조성 비용, 공사 비용 등 추가 추산된 피해 명목에 따라 손배 청구금액은 510억 원으로 증가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명이 한정적이다.

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SRF 제조시설을 설치,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SRF 제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시설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광주 남구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시는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SRF 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했다. 매립량은 약 100만 톤이다.

양측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시의 원고 지위를 수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32년 신규 자원회수시설 본격 가동을 목표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4차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