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뜨자…광주출입국사무소 '단속 제외 의혹' 라이더 검거

'부당거래' 녹취 등장 베트남 유학생 '체류자격 위반' 혐의
"우선 조사 후 배달 대행업체 진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DB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배달대행업체와의 '단속 제외 거래' 의혹 중심에 있던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뒤늦게 검거했다.

양측의 '부당거래'를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통화에 등장하는 외국인 라이더를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자 적발하며 유착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은 배달 라이더로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은 지난 4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B 씨가 불법 취업 외국인 배달 기사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C 배달대행업체 소속 A 씨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보도 하루 만에 설명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불법 거래 의혹이 담긴 양측의 녹취가 보도되자 출입국사무소 직원 B 씨는 자신이 통화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진행됐다.

법무부 현장 감찰 조사는 지난 11일 종료됐다. 조사 하루 만에 출입국사무소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 씨를 우선 수사한 후 내용에 따라 C 업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법무부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앞선 입장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긴 어렵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