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아니다"
"시장 인사권 행사 준비 행위…절차 문제 없어"
의회 소통 후 조례 정비·인사청문 신청 등 추진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제기한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합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차담회를 열고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제도"라며 "시는 이런 취지에 맞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지명했다.
시는 현재 행정기구와 직제가 통합 당시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면서 시는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명칭과 달랐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례 개정에 앞서 공모를 진행한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선제적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시민추천제 진행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기연 부시장은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며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며, 이는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해 정비한 후, 정무직 지방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 부시장은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며 "후보자 지명 절차를 장기간 지연할 경우, 오히려 지연 사유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시는 앞으로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및 정책역량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