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20대 2심 징역 10년→5년…법원 "합의·형사공탁"

피해 아동 6명 상대 성착취물 제작·성관계·협박했는데
"1명 합의, 나머지 상당 금액 공탁"…전자발찌도 취소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아동·청소년 6명을 상대로 수년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내려진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취소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온라인 게임 등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6명을 상대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었다.

그는 한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자 그동안 전송받은 나체 사진 등을 친구와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또 16세 미만 피해자와 7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망에 따라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와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자 수와 나이 등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과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반영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고도로 개연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