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발목 광주자원회수시설 재공모…2032년 가동 목표(종합)

의혹 터지며 후보지 삼거동 1년 넘게 사업 진행 중단…4차 공모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

광주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후보지 1순위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 전경.(광주시 제공)2024.12.23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위장 전입' 의혹으로 표류하던 전남광주 광주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14일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4차 공모를 시작한다.

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기존 추진돼 온 회수시설 설립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광주 5개구로부터 신청 받는 것이다.

앞서 전남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대는 3차 공모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위장 전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본안 평가서 작성과 최종 후보지 결정만을 앞둔 상황에서 삼거동을 소각장 입지 지정하기 위해선 주민 동의율이 필요했고, 이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후보지로 12명이 위장 전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통합특별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국 3차 공모는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자격을 취소했다.

당초 사업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연성폐기물연료(SRT) 제조시설을 2031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광주 자원회수시설은 최소 2032년부터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에 앞서 지난 6일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7일 특별시-자치구 회의를 거쳐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이 타당하다고 의결했으며, 이후 열린 특별시-자치구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상호 업무 분담 등을 논의했다.

응모요건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60% 이상 및 토지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동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접수된 부지에 대해 입지여건, 법규 적합 여부, 응모요건 등을 검토·확인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하게 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법적 지원과 특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법적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이다. 최종 입지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교부된다.

앞서 3차례 이뤄진 후보지 지정도 주민 반발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어 4차 공모 절차도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특별시는 2031년까지 가연성폐기물연료 제조시설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2032년부터 광주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지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