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 완도 창고 화재…작업자·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불 낸 30대 중국인·작업 지시 60대 공사업체 대표
- 박지현 기자
(해남=뉴스1) 박지현 기자 =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와 관련, 불을 낸 중국인 작업자와 업무를 지시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전경태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실화·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공사업체 대표 B씨(6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등록 외국인인 A 씨는 저온창고 바닥의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강판 틈새를 통해 우레탄폼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차 진화 이후 연기가 다시 발생하자 창고 내부로 재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내부에 진입한 대원 7명 중 박승원 소방위와 노태영 소방사가 순직했다.
A 씨는 화재 이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약 20㎞를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화재로 창고가 모두 불에 탔고 무면허 운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미등록 외국인인 A 씨를 고용하고 화재 이후 A 씨를 현장에서 이탈시켜 도피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범행 이후 한씨를 도피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주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소방관 2명의 순직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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