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입국-배달업체 유착 의혹' 현장감찰 끝났지만 증거 확보 우려

법무부 감찰은 소속 직원에 한정…휴대전화 확보 여부 비공개
배달업체 상대 경찰 수사 없어…"광주 출입국이 별도로 조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DB ⓒ 뉴스1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법무부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배달대행업체 간 '단속 제외 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감찰을 마쳤다. 그러나 감찰 권한이 소속 공무원에게 한정돼 거래 상대방인 배달대행업체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 업체 측 조사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양측의 연락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까지 이틀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의혹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현장감찰을 진행했다.

현장 조사는 끝났지만 전체 감찰 절차는 계속된다. 법무부는 감찰 대상 인원과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찰은 지난 10일 본보에서 관련 통화 녹취를 보도한 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 씨가 자신이 통화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특정 배달대행업체에서 경쟁업체 소속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소속 라이더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녹취에는 A 씨가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감찰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민간 배달대행업체는 직접적인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나 업무자료 등을 강제로 확보할 수도 없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고용이나 취업 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지만, 업체 측 사실관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시간이 변수로 꼽힌다.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나 별도 조사 없이 시간이 길어지면 직원들과 업체 관계자 사이의 통화·메시지 내역과 정보 전달 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의 초기 조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남아 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4일 본보가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하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하루 만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후 A 씨가 녹취 속 통화 당사자임을 인정하면서 당시 자체 조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법무부 조사로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조사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별도로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을 이어가고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