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사, 집중교섭 결렬…노조 "최대 주주인 특별시 직접 개입해야"
사측 "금융 리스크 해소 및 시설 관리 위한 정당한 경영 행사"
-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을 근거로 지자체 개입과 사측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집중교섭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6월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의 중재로 시작된 집중교섭에서 204개 조항 중 77개 조항을 철회하고 법정 한도(4000시간) 내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을 조정하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근로시간면제 500시간 선수용' 및 '사외 사무실 제공' 등의 기존 입장을 반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서를 공개하며 사측 경영설명회에서 노조 비방, 휴게공간 앞 피케팅 방해, 대표이사실 앞 현수막 선전전 방해, 쟁의행위 선전물 철거·훼손, 비종사 조합원 출입 거부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최대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직접 개입과 현 대표이사 해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구속 기소를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면서도 회사의 입장과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측은 대출금 조기상환 및 경영설명회에 대해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 후 금융권의 대출금 조기 회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취한 선제적 조치였으며, 경영설명회는 상황을 공유하고 2교대 시행 및 추가 차종 도입 협력을 구하기 위한 투명경영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피케팅 및 선전전 저지, 선전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생산 및 주요 업무 시설 점거를 금지한 노조법 준수 요구와 보안구역(본관 사무실 및 중앙통제실) 보호, 시설관리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비종사 조합원 출입 거부 역시 과거 충돌 전력이 있는 상급단체 간부의 물리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GGM은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사회 공헌 성격의 기업"이라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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