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배달업체 유착 의혹 감찰 착수
'불법 외국인 라이더' 뒤 봐주고 단속정보 주고받은 정황
뉴스1 녹취록 공개되자 법무부 이민조사과 투입 즉각 조사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법무부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특정 배달대행업체 간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 관련 유착 의혹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이민조사과는 10일 오후부터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거진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감찰 조사는 이민조사과와 감찰 부서가 함께 진행하며 유착 당사자뿐만 아니라 광역단속팀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찰 조사는 이날 뉴스1이 단독 입수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배달 대행업체 간 녹취 공개 이후 곧바로 이뤄졌다.
앞서 뉴스1은 지난 4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하루 만인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1이 단독 입수한 특정 업체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의 전화 통화 내용에는 '부당거래'의 정황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3월 24일 이뤄진 통화에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특정 업체 소속 직원 A 씨를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에 특정 업체 측이 "A 씨는 안 된다. A 씨 살리려고 '조공'을 바치는 거다"고 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 측은 "실적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말했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많이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3월이 끝나기 전 1~2명을 더 맞춰 보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이 같은 녹취록 공개 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 차원의 감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다"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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