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4개월 앞두고 결혼한 아들 '가짜 청첩장' 돌린 초등 교장

광양경찰,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정년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돌린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광주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SNS 채팅방 등에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발송하고 수 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다.

당시 청첩장에는 A 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겼다.

A 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했다.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A 씨는 8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A 씨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