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기밀 흘리고 父 증거은닉 도운 경찰 2명 재판행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수사 방해 판단
리얼돌·케이블타이 은닉 방조, 수사정보 누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핵심 증거 은닉을 도운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3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A 경감(57)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팀 소속 B 경사(41)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당시 장 씨 아버지이자 경찰 간부인 C 씨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차량 열쇠,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며 증거 인멸과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긴급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된 훼손된 리얼돌 2개와 차량 내 대형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이후 C 씨가 이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A 경감은 이와 별도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초 경찰이 송치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변경해 적용했다.

B 경사는 피의자의 범행 인정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 압수된 공기계 휴대전화 반환 시기와 별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진행상황을 C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 경사는 지난 2024년 2월 16일부터 지난해 3월 24일까지 C 씨와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뒤 압수수색과 관계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A 경감은 7월 8일 구속된 뒤 같은 달 15일 경찰 특수단에 의해 송치됐다.

검찰은 이날 A 경감과 B 경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경찰이 송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는 공범 관계 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