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기밀 흘리고 父 증거은닉 도운 경찰 2명 재판행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수사 방해 판단
리얼돌·케이블타이 은닉 방조, 수사정보 누설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핵심 증거 은닉을 도운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3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A 경감(57)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팀 소속 B 경사(41)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당시 장 씨 아버지이자 경찰 간부인 C 씨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차량 열쇠,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며 증거 인멸과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긴급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된 훼손된 리얼돌 2개와 차량 내 대형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이후 C 씨가 이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A 경감은 이와 별도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초 경찰이 송치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변경해 적용했다.
B 경사는 피의자의 범행 인정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 압수된 공기계 휴대전화 반환 시기와 별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진행상황을 C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 경사는 지난 2024년 2월 16일부터 지난해 3월 24일까지 C 씨와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뒤 압수수색과 관계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A 경감은 7월 8일 구속된 뒤 같은 달 15일 경찰 특수단에 의해 송치됐다.
검찰은 이날 A 경감과 B 경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경찰이 송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는 공범 관계 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