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과 수당 부당 수령 전직 곡성군 공무원 2명 송치
- 안재영 기자

(곡성=뉴스1) 안재영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백만원대가 훌쩍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전직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은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곡성군청 공무원 2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현직이었을 당시 장기간에 걸쳐 초과 근무 내역을 허위로 입력해서 1000만원대의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인 범행 기간이나 액수, 수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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