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다시 구속기로…2번째 영장심사 '묵묵부답'
법원, 21일 구속영장 기각…특수단 증거 보강 재신청
성범죄 분리 수사 지시, 초동 수사 축소·은폐한 혐의
- 이수민 기자,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조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 경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왜 구속영장이 재신청 된 것이라 생각하느냐", "수사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영장심사장에 들어갔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28일 박 경정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광주지법 정교형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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