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다시 구속기로…2번째 영장심사 '묵묵부답'

법원, 21일 구속영장 기각…특수단 증거 보강 재신청
성범죄 분리 수사 지시, 초동 수사 축소·은폐한 혐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영장 재신청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조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 경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왜 구속영장이 재신청 된 것이라 생각하느냐", "수사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영장심사장에 들어갔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28일 박 경정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광주지법 정교형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