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5개월 전 산 케이블타이…장윤기 계획범행 입증 '열쇠'

검찰, 장윤기 케이블타이 구매내역 확보…계획범행 정황 추적
차량 AVN서 뒷문 3분간 열린 기록 확보…8월 31일 결심공판

장윤기(23)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범행 약 5개월 전 케이블타이를 직접 구매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차량 뒷좌석 문이 약 3분간 열린 기록도 확보하고,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장씨가 2025년 12월 다이소에서 케이블타이를 직접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매 시점과 케이블타이가 장씨 차량에 보관돼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준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장씨는 수사 과정에서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에 대해 "집에서 전선을 묶기 위해 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문제의 케이블타이는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장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발견됐지만 증거물로 압수되지 않았다. 이후 차량이 장씨 아버지에게 반환되면서 케이블타이도 함께 옮겨졌고,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실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장씨 SUV의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데이터도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차량의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걸린 시점과 주차기어 해제 시각, 앞·뒷문 개폐 내역 등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차량 뒷좌석 문이 범행 당시 약 3분간 열린 상태로 유지됐다가 범행 이후 닫힌 기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케이블타이 구매내역과 차량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 준비 과정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오는 8월 31일 열리는 결심공판까지 범행 경위 등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