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장윤기 수사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초동수사 축소 의혹…21일 '혐의 소명' 부족 영장 기각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박 모 경정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 측은 당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고,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