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 소방관 직장내 괴롭힘 사망…비위 확인 2명 파면
12명 중징계, 3명 경징계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것과 관련, 책임자 2명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27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조사로 A 씨의 사망 등과 관련해 문책 대상자로 특정된 15명의 징계위원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들은 통합소방본부 소속 6명,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이다.
심의 결과 2명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이 의결됐다. 나머지 13명 중 10명은 중징계, 3명에 대해선 경징계가 결정됐지만 정확한 징계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사망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는 고인의 유가족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이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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