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후 학교까지 찾아간 20대 집유, 이유는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15세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불러내 가학적 성행위를 한 혐의다.
특히 그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그루밍 범죄를 벌이고, 피해 아동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52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연락을 차단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피해자 담당 교사에게 연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15세 피해자를 성적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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