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2심서 집유

1심 파기…징역 8개월 집유 3년 선고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 (뉴스1 DB) ⓒ 뉴스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49)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임 씨가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빌린 뒤 이 중 7000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씨 측은 현금이 아닌 도박칩을 빌린 것이며, 액수도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했고 모두 갚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려 8000만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금액 중 7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자금 사용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확정된 상습도박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했다.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018년에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생활을 마쳤으며 WBC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바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