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446회 사적 사용'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충돌사고로 관용차 폐차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 전남광주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김용민 부장판사)은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 씨(61)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공용 차량을 446회에 걸쳐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한 혐의다.
지난해 5월 12일에는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해당 관용차는 폐차했다.
법원은 A 씨에게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앞선 변론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교육이 무지했다.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이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며 "공용 차량을 사적 이익이나 고의로 운행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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