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에도…'청년 문화복지카드' 전남 22개 시·군만 혜택

예산 부족…공연·도서구입·학원수강 등 1인당 25만원
내년 사업 광주권역 확대·자격 조건 제한 등 다각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경.(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가 예산 부족으로 전남광주 22개 시·군 거주 청년으로 한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고려해 내년부터 대상자를 전남광주 5개 자치구 청년까지 확대하는 방안, 지원요건 변경 등을 고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2일 '2026년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공고했다. 지역 청년에게 문화 활동비를 지원해 문화생활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지역 유입을 장려하는 옛 전남도의 사업이다.

대상은 전남광주 22개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19세~28세)이다. 8월 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소득 기준 지원 제한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문화복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연극·영화·공연·미술관·박물관·비엔날레 전시 관람, 사진관, 헬스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악기나 음반, 도서 구입, 학원수강, 테마파크·체험관광·숙박 등 관광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와 지원금 사용처는 광주권역과 타 시도를 제외한 전남광주 22개 시·군으로 한정된다.

특별시는 전남광주 청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광주권역 청년들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했으나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해당 사업에는 연간 284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을 기존 전남에서 광주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 예산은 58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특별시는 통합 전 본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하반기 대상자를 기존대로 가져가되, 내년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불이익 금지' 원칙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변경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으로 대상자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만큼 올해 하반기까지는 신청 대상 기준을 유지했다"며 "내년부터 본예산 자체를 확대하거나 지원 제한을 두는 등 다각도로 지원사업 지속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고려해 소득 기준 제한이나 지원비 조정, 광주권역까지 사용처 확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청년이 체감할 실질적 문화복지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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