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살인·성범죄 분리수사' 지침 조사…광주청 강력계장 소환
특수단, 형사과장 '병합 말라는 지침 있었다' 주장 확인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침이 내려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22일 오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인 A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도록 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침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고, 광주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장윤기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목적에 의한 살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광주경찰청을 통해 세 차례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 전달 및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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