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살인·성범죄 분리수사' 지침 조사…광주청 강력계장 소환

특수단, 형사과장 '병합 말라는 지침 있었다' 주장 확인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6.7.21 ⓒ 뉴스1 김진환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침이 내려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22일 오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인 A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도록 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침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고, 광주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장윤기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목적에 의한 살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광주경찰청을 통해 세 차례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 전달 및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