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외국인 여친 '유흥업소 취업' 허위 등록 법무부 공무원
광주지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40대 공무원에 집유 선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2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 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 외국인 여성 B 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교제하던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B 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불량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외국인 여성 B 씨에 대한 잘못된 기록이 삭제됐고 그가 불이익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