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일원화…8월 시행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기준 시간 15분으로 통일

서구청 전경. 뉴스1DB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통일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구는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 차량(오전 6시~오후 9시)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오전 8시~오후 8시)의 운영 시간이 달랐다.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정했다. 고정형 단속카메라 일반구간(기존 15분)과 한쪽 주차 시행 구간 중 미허용 구간(기존 5분) 모두 8월부터는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으로 일원화된다.

서구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도 변경한다. 황색실선·점선 구간은 기존 5분 이상에서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가능 시간도 카메라 단속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1분 이상 주정차 시 예외 없이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 등이다.

서구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준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의견 제출 방법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교통지도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