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 시끄럽다 항의하자 "x같은 xx"…모욕죄 벌금 50만→100만원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KTX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뱉은 70대가 결국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7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로 이동 중인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하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X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혐의다.
A 씨는 줄곧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X같은 새끼'라는 표현은 쓴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도경찰관과 당시 기차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증언, 이밖에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A 씨가 'X같은 새끼'라는 표현을 썼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열차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등 민폐행위를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험한 욕설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양한 이유로 최초 약식명령했던 벌금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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