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통합특별시의원 "5·18사적지 국가유산 지정·등록 급선무"

"조례지정, 사유지 훼손 못 막아"… 유네스코 등재보다 국가 차원 지정·관리 우선

윤명희 의원이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질의학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의 훼손방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사적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14일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남 30·광주 30곳 등 모두 60곳의 장소가 조례로 사적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사적지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의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사적지는 개인 소유 건축물이나 토지의 훼손·철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례는 구속력이 약해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라도 개인 사유지인 건물이나 토지는 소유자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해도 이를 막을 구속력이 없다"며 "국가유산 지정·등록을 통해 보존 가치를 높이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장흥행복복지센터 앞이 전라남도 5·18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장흥 군민들의 시위가 전개된 역사적 장소가 46년만에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표지석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사적지 지정 이후의 보존.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 또 "전남 곳곳에 남아 있는 5월의 역사가 더 이상 광주의 주변부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전남지역 사적지와 기록, 피해자와 유족의 기억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마스터플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