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징역 2년 구형(종합)
피고인들 "정 의원 공모 관계 없어"…검찰 "신빙성 살펴달라"
'수사개시-공소 검사' 미분리로 재판 장기화…9월 4일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의원 측은 앞서 재판부의 '공소 기각 판결'에 따른 원천적인 면소 주장과 함께 '공모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 유권자에게 수만건의 홍보 전화와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정 의원은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했고,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와 B 씨는 본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 의원이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A 씨는 "정 의원이 아닌 선거캠프 본부장 C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했다"고 진술했다. C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다.
정 의원 측도 "정 의원은 당시 바쁜 일정으로 선거캠프도 잘 찾지 못했다. 전화 홍보원을 고용하거나 유권자에게 홍보 문자 등 공소사실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빌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기 한참 전에 빌렸던 돈이고, 고소인도 채무 상환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자녀 채용 명목이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소인도 법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명목 차용을 명백히 인정했다. 고소인의 요구를 정 의원이 거부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달라며 '면소'를 촉구했다. 공소 기각이 난 사안에 대한 재기소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는 실수를 하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장기화했다.
검찰의 재기소로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수행한 A 씨와 C 씨의 진술은 서로 상반된다. 정 의원이 공소내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은 없지만 진술 자체의 신병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2년간 참아왔던 속마음도 털어놨다.
정준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 저와 주변 대부분 지인들이 계좌 추적이나 형사 절차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를 성실하게 임했다. 수사와 재판에 제가 관여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그 이유는 실제로 제가 공소 제기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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