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성범죄 목적 여고생 살인' 인정…범죄 영상 증거조사 종료(종합)
"차후 의견 밝히겠다" 했다가 父 증거인멸 수사 이어지며 인정
張변호인 "피고인 충분히 상의, 인정"…7월 27일 증인신문 속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고생을 미행하고 납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 살해했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심리를 약 2시간 만에 종료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했다. 또 채원 양을 도우려고 달려온 고등학생 고 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A 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A 씨를 찾아다녔고, A 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 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거리에서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첫 재판에서 다른 혐의를 인정한 것을 포함하면 장윤기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했고, 강간 목적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동일한 의견인지를 묻자 장윤기는 "네"라고 답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에 대해 "차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핵심 증거들을 확보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재판을 전환하고 장윤기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약 15분간 채원 양을 미행하던 중 차량 뒷좌석을 열어두고 뒤에서 목을 끌어안아 차량으로 납치하려고 시도하는 장면, 범행 장면, 장윤기가 가게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장면, 범행 후 세탁소에 들러 옷을 빨고, 미용실을 이용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향후 공판에서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의 DNA 시료 감정보고서,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 촬영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5월 5일 장윤기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목 등이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이 리얼돌을 조각내 폐기했다.
특히 검찰은 차후 재판에서 5월 5일 수사팀이 장윤기의 SUV를 수색하면서 촬영한 영상과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상을 보면 SUV 조수석에서 케이블타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 범행을 벌이기 위해 준비한 도구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은 채 차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되돌려줬다. 장윤기 아버지는 케이블타이를 주거지에 보관했고,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이 실물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 시기를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부는 법정 휴정기를 고려하지 않고 차후 증거조사기일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7월 2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다음 재판에서는 유가족과 장윤기의 지인 2명 등 검찰이 신청을 예정한 총 4명에 대한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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