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성범죄 목적 여고생 살해' 혐의 인정…SUV·리얼돌 핵심 증거(상보)
"차후 의견 밝히겠다" 했다가 父 증거인멸 수사 이어지며 인정
張변호인 "피고인 충분히 상의, 인정"…재판부 묻자 張도 "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고생을 미행하고 납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 살해했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했다. 또 채원 양을 도우려 달려온 고등학생 고 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사결과 장윤기는 A 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A 씨를 찾아다녔고, A 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 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거리에서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첫 재판에서 다른 혐의를 인정한 것을 포함하면 장윤기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했고, 강간 목적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동일한 의견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장윤기도 "네"라고 대답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는 성범죄 목적에 대해 "차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핵심 증거들을 확보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가 재판에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각종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혐의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범행 현장에 녹화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현출한다. 재판부는 공개 방청을 통한 범행 영상 재생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해당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해 심리 중이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약 15분간 채원 양을 미행하던 중 차량 뒷좌석을 열어두고 뒤에서 목을 끌어안아 차량으로 납치하려고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를 끝내 살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공판에서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목 부위 등 훼손 리얼돌의 DNA 시료 감정보고서,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 촬영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리얼돌에 대한 국과수 감정보고서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5월 5일 장윤기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발견했으나, 경찰은 실물을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이 리얼돌을 조각내 폐기했다.
특히 검찰은 차후 재판에서 지난 5월 5일 수사팀이 장윤기의 SUV를 수색하면서 촬영한 영상과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상을 보면 SUV 조수석에서 케이블타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 범행을 벌이기 위해 준비한 도구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은 채 차량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되돌려줬다. 장윤기 아버지는 케이블타이를 주거지에 보관했고,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이 실물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재판 전환 전 차후 기일로 7월 24일 또는 27일로 예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 시기를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부는 법정 휴정기를 고려하지 않고 차후 증거조사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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