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총구·대검 겨누고 상습 추행…제대한 선임 법정 구속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의 몸에 총구와 대검을 들이대며 협박·폭행·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선임병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0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 구속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해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A 씨는 제대 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육군 15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4년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인 B 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에 달린 대검으로 B 씨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 씨는 생활관과 세탁소, 흡연실 등에서 후임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수십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어떻게 총을 사람에게 겨누냐. 왜 이렇게 후임병을 괴롭혔냐"고 질타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혀 책임이 절대 작지 않다"며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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