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AI 역학조사 시급한데 거짓말·가짜 정보 진술…가축업자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리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시급한 역학조사에 허위 정보를 말한 가축거래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축거래상 A 씨(5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오리·청둥오리 납품 사업장과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가축거래상인 A 씨는 당시 전남광주 담양군 한 농장에서 역학조사관들에게 "이 농장에는 계류장 자체가 없다"며 계류장 사용 사실을 숨겼다.
또 A 씨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가축거래대장 제출을 거부하고, 납품 오리 생산 농장을 묻는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다른 농장의 이름을 알려줬다.
A 씨는 가축운반차량의 정보를 무선 인식하는 장치의 전원을 꺼둔 혐의도 받았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역학조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며, 과거에도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제거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가축거래대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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