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다 차주 아들 마주치자 '흉기 협박' 50대 중형

광주지법 징역 3년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차량을 털다 마주친 차주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0일 준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1월 밤 11시 20분쯤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도중 차주의 아들 B 씨와 마주쳤다.

그는 자신을 추격하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쫓아오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경찰은 인상착의와 공조 수사를 통해 같은 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7차례에 걸쳐 광주에서 차량털이로 수백만 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추적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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