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외도 의심' 폭행 후 방치해 살해한 태국인 '징역 16년'
법의학 감정의 "건물 추락 정도의 충격"
잠 자느라 고통 호소하는 피해자 방치 죽음에 이르게 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 무차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외국인 A 씨(31)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전남 나주시 주택에서 같은 국적 여자 친구 B 씨(20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거하던 B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법의학 감정의는 "피해자는 간손상 등 건물에서 추락했을 때와 동일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해 살해한 것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피고인은 잠을 자야 한다는 이유로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계획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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